속칭 '대포폰'을 이용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정보이용료 수억원을 받아 챙긴 콘텐츠 서비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사 가입자들을 상대로 연예인 화보와 벨소리, 운세 등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해오던 유씨는 지난 2007년 1~5월, 신용불량자들로 하여금 K통신사에서 대포폰을 개통토록 한 뒤 자신이 직접 해당 휴대폰으로 자사 콘텐츠를 대량 다운로드 받았다.
유씨가 착안한 것은 통신사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선지급 해준다는 점. 유씨는 이를 이용해 K사로부터 모두 3억6000여만원을 받아냈다.
대포폰의 경우 가입자 신분 노출이 전혀 안되고 이들이 대부분 이용료를 낼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K사는 유씨에게 지급한 돈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커 그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어 약간의 금전적 유혹에도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받았다"면서 "이후 이 휴대전화들이 유통될 경우 2차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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