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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난항'…표결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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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동부 제출시한을 하루 앞두고 재개됐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 9차 전원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 양측은 최종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표결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한 가운데 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29일 새벽 1시 50분까지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보다 13%인상된 4520원을, 재계는 올해보다 1.5% 삭감된 39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월평균 정액급여 기준으로 환산시 94만4680원, 32만3460원에 해당한다.

지난 25일 열린 7차회의에서 제시한 노동계 20%인상, 경영계 2% 삭감안에서 양측이 다소 물러선 것이지만 더 이상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노동계는 경제위기로 1차적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로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말부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자정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시한을 어기더라도 제재 방법이 없는 상태.

노사 양측은 29일 새벽 5시반께 최종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표결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됐던 최저임금안은 3년만에 표결처리를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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