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월부터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계좌번호만 적어내면 돼

특허청 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낼 때 겪는 불편과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내달부터 특허청에 수수료를 내려는 사람이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접속하지 않고 납부자가 내는 서류에 계좌번호를 적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저절로 납부되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면 한해 100만 건 이상의 수수료납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추가 납부료 부담이나 권리실효를 막음으로써 고객권리보호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납부방법에 관한 특허고객들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특허수수료제도와 관련한 특허고객들 요구(VOC)는 두 가지다. 먼저 등록된 권리를 유지키 위해 해마다 내야하는 등록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 이런 고객소리를 반영, 특허청은 지난해와 올해 등록료를 낮췄다.

또 다른 하나는 수수료 내는 방법이 더 편하고 빨라야한다는 것. 2006년까지 특허고객들은 은행·우체국 등을 찾아 현금으로 내는 것만이 가능했으나 2007년부터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이후 계좌이체·모바일(휴대폰)·선불카드·ARS·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수단이 보태졌다.

지난해는 전체 수수료 납부건수의 48.5%가 인터넷지로로, 48.6%가 은행창구 등의 방문으로 냈다.

인터넷을 통한 특허출원이 보편화되고 온라인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런 전자적 수단에 따른 수수료납부 경향이 늘 것으로 보여 특허고객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 편한 전자적 수수료납부제도를 들여오게 됐다.

‘수수료 자동납부제’를 통해 쉽게 낼 수 있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심판청구료·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및 보정료·이의신청료 등 특허청에 내야하는 모든 수수료가 해당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은행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수수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으나 특허고객편의를 위해 모든 시중은행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고객들이 수수료로 운영되는 특허청은 수수료 납부편의 및 부담경감을 위해 걸림돌을 없애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수요자중심의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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