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까지 제조업분야 창업기업에 전력기반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전기요금 연체에 따른 단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기업의 창업과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17가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합동회의에서 산업입지 7건, 에너지·자원분야 7건, 기타 3건 등 17건의 규제완화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
먼저 산업입지분야에서 ▲창업제조업 전력기반 부담금 면제 기간을 2010년에서 2013년으로 3년 연장했고 ▲아파트형 공장에 문화, 집회, 판매, 운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시화공단)의 물류부지 면적 기준(현행 16500m)을 완화한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전력유지 보증금 분할납부 ▲전기료 선납 규정 완화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연체시 단전시기 탄력운영 ▲도시가스 산업용가스 요금 미납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퇴출업종 고시 권한을 현행 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토록 했으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시 관광분야를 외투지역 지정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17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와 별도로 기업활동 애로와 관련된 규제완화 59개를 올해중 이행 완료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체 건의 등 산업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해 규제사항들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 사항은 총리실과 협의해 한시적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영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가능한 3분기이전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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