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와 이의신청 접수
결정가격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09년 개별주택가격(미공시주택과 표준주택은 제외)은 공시 대상에 대해 가격 산정을 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은 가격을 주택 소유자와 법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의견 청취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주택 가격 결정·공시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와 법률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결정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구민의 경우 인터넷(http://klis.seoul.go.kr)에 접속,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용산구청 세무1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직접·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주택특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후 '용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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