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등 총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6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인 세계적 백신제조업체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대해 7년간 조세감면을 적용토록 의결하고, 기획재정부가 감면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송도 바이오단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3000만달러(950억원)를 들여 백신제조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현재 공장착공을 위한 기초파일공사가 진행중으로 2012년께 본격 가동된다.
경제자유구역내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없이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동등한(5년간 100%, 2년간 50%)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3000만달러이상, 관광업과 물류업은 각각 2000만달러,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네덜란드의 베르나(Berna Rhein)사가 100% 단독출자한 외투기업으로 백신제조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높은 세계시장점유율을 갖추고 있다.
주력 생산품인 소아백신 퀸박셈(Quinvaxem)은 아동보건기구(Uniceff), 범미보건위원회(PAHO) 등 국제기구에 90%이상 수출중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지경부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7년간 조세감면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적용 절차 간소화를 보다 활성화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유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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