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박연차 3억+@ 지인 차명계좌에 보관
정상문 20일 영장 재청구 후 보강수사 불가피
일러도 이번주 후반은 돼야 盧 소환 가능할 듯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새로이 불거진 '정상문 변수'로 인해 소환 날짜가 당초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번주 초 노 전 대통령 주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소환일정을 조율해 후반께 공개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9일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소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상문, 박연차 3억 권여사 전달은 '거짓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정 전 비서관이 2006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을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여사는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박 회장의 돈 100만달러와 3억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3만달러를 정 전 비서관에게서 모두 건네받아 채무변제용을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주장이 일부 허위로 드러났다"며 "계좌추적 결과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3억원과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이 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판단, 왜 갑자기 권 여사가 썼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해결됐다"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줄여주기 위해 권 여사가 허위진술한 것은 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檢, 20일 정상문 영장 재청구..보강수사 불가피 = 이에 따라 검찰은 20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 등에게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묻어둔 사실을 주목하고, 이 돈이 정 전 비서관 소유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 측의 '입맞춤'이 일부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총 600만달러도 사전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 전 비서관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1차 구속 기간(10일) 동안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노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소환은 일러도 이번주 후반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4·29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