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 수출채권 부도시 전액 보상

수출보험공사(수보)는 17일부터 은행이 매입한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수출채권에서 부도가 날 경우 은행은 채권 전액을 수보로부터 보상받고 수보가 나서서 채권회수 활동을 벌이게 된다.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즉시 현금화할 수 있으며, 은행들도 수출기업들로부터 안심하고 수출채권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출채권은 공사가 정한 양호한 수출입자의 거래로 한정되며, 결제기간도 무신용장의 경우 180일, 신용장의 경우 360일로 제한된다.

수보 관계자는 “이 보험제도 도입을 계기로 수출보험의 기능이 해외 위험담보는 물론 해외채권관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넓어졌다”며 "금융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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