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수나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경영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공시불이행'이나 '허위공시' 등을 한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넘어선 기관에 대해선 관련 임직원의 인사 조치까지 이뤄지게 된다.
8일 정부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330여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들은 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를 통해 기관별 직원 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 정보, 노동조합 관련 현황, 경영실적 평가결과, 채용정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일부 기관의 경우 관련 사항이 제때에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효율적인 이행과 점검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했다가 국회나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당한 기관은 '허위공시'로 분류해 벌점 5점을 받게 된다.
또 공시해야 할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공시불이행)와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시한 뒤 이를 수정한 경우(공시변경)에 대해선 그 기간과 횟수 등에 따라 1~5점의 벌점이 차등 부과된다.
연간 누계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기관주의' 조치를 주고, 20점을 넘으면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사조치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감봉, 직위해제 등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에 통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되면 '알리오' 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도 재정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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