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과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하면 차관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금산법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예보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금융안정기금으로부터 차입·출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기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보채 등에 대한 정부보증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산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공포후 3개월`에서 올해 6월1일로 조정됐다. 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는 정책금융공사법이 같은날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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