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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보험사 지급결제 반대..밥그릇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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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이기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은행권의 보험사 지급결제 반대는 금융결제망이라는 공공재를 사유재처럼 사용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합금융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이미 증권사들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됐는데 은행들이 보험사만 반대하는 것은 과도하게 업권의 이익이 반영된 주장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참여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이용 자체가 안되고 보험사는 불가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며 "은행쪽에서 결제망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 가입비가 필요하다는 건 대화가 가능하지만 보험쪽이 역량이 부족하고 리스크가 커서 결제망을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결제망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주장이 핵심을 비껴나간 비판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국회와 정부에서 수정ㆍ보완을 할 것"이라며 "보험에서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모를까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은 보험사의 지급결제허용이 법률적으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시행령 등에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배포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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