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건설자재, 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적용되는 공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새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해야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철근의 경우 KS 인증이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t마다 품질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0월3일부로 시행되는 건기법 시행규칙에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성적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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