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총 500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신규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시설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사회배려대상자의 에너지복지 확대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도시가스 시설설치비 융자 대상범위는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공사 분담금, 주택내 내관설치비 및 보일러 구입비용 등이다.

도시가스 시설 융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가구는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시·도지사의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50억 규모로 지원된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 융자 지원자금도 올해는 800억원으로 대폭 증액돼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도시가스사 전체 투자비 약 4800억원의 17% 수준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미공급 지역에 500억원, 고지대 및 재래시장, LNG인수기지 주변 등 공급소외 지역에 300억원을 배정한다.

사업비 집행시 올해부터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 제도를 도입해 조기집행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