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공사 시행사인 프라임그룹이 시공사인 대우그룹에 지불한 토목공사비가 76억여 원에서 89억여 원으로 증액된 과정과 그 이유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검찰 측은 계약 금액이 증액된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57·구속)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기수도 도양기업 사장(51·구속)의 토목 공사비를 증액해주면 대우건설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압력을 넣은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이 전 청장의 부인 최모 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해 증인심문만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세무조사에서 잘 봐준다는 대가로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부인 최씨는 "오디오와 식탁, 소파 등은 기 사장으로부터 평소 친분 관계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지 청탁해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이 전 청장의 측근인 S그룹 허모(48) 부사장의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에 대해 "퇴직자금과 동생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마련했다"며 "이와 별도로 처남 명의로 매수한 오피스텔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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