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인접 낙후지역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쉬워진다.

낙후지역 개발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지적도'를 생략하기로 하는 등 개발 절차도 간소화된다.

여기에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청문제도의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종합발전구역 지정 요청권자가 도지사에서 광역시장으로 확대된다.

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확대된다.

국토부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군(郡) 및 구(區)를 낙후지역의 인접 시·군에 포함해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도 종합발전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인천광역시(김포,고양,파주,양주시), 대구광역시(의성,군위,영천,성주,고령,창녕,청도군), 대전광역시(보은,영동,금산군), 울산광역시(창녕,의령군) 광주광역시(곡성,화군,보성,창흥,함평,영광군)등 낙후지역의 개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적도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가·승인·허가·등록·지정취소 등의 절차에 대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이다.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및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 감면 종류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다. 또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에 목포시·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1216㎢)으로 지정했다. 또 현재 경북·전북 및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준비중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1일부터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 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다. 이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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