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에서 틀어주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ㆍ백화점ㆍ놀이공원, 호텔 등에서 구입한 음반으로 음악을 틀면 제작자나 가수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을 골자로 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작사, 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 지급했던 보상금 외에 추가로 제작자와 가수에게도 보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업계는 저작권법이 강화되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은 음원 대행업체를 통해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용료에는 작사, 작곡자 외에 제작자와 가수 등에 대한 저작권도 포함돼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미 음원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며 "저작권이 강화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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