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전매제한기간이 2년씩 추가단축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소유권의 일부에 대해 부부간의 증여가 허용된다.

여기에 해당 아파트 동의 입주민 1/2 이상이 동의하면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0일경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추가단축된다.

먼저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85㎡이하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기타지역은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로 단축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중 85㎡이하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또 85㎡초과주택은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 : 3년)으로 되팔 수 있는 허용기간이 축소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소유권의 일부에 대해 부부간의 증여를 허용키로했다.(영 제45조의2 제2항, 제4항 개정 등에 의거 부부 별산제 추이 등 반영)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을 개정(‘09.3.22시행)하면서 위원회운영 등에 필요한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영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규칙 제25조의2 신설)했다.

여기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도 허용(영 제47조제1항, 별표3제6호 개정)키로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부득이할 경우 복리시설 변경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 신고 후 행위허가 신고처리기간(10 → 5일) 및 검사기간(15 → 7일)이 단축된다. 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비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도 기존 해당 동 입주자의 2/3이상이 동의해야 했으나 입주자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실제 건축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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