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출 기준이 2.5ppm이하로 확정 고시됐다. 그러나 이유식, 분유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대한 기준은 불검출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이유식, 분유 등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그 외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해 2.5ppm 이하로 멜라민 관리기준을 정했다고 고시(입안예고 2008.12.24)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불검출 기준이 정해진 대상식품은 특수용도식품 가운데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규정된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등이다.

이외의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멜라민 기준이 2.5ppm 이하, 즉 1㎏ 당 2.5㎎ 이하로 정해졌다.

또한 식약청은 수입량 증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독소 관리강화 필요성에 따라 현재 기준치 10ppb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아플라톡신 B1의 기준을 강화해 B1, B2, G1, G2의 합인 총 아플라톡신 기준치 15ppb로 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멜라민에 대한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또한 곰팡이독소 중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준설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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