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온라인교육업체 사이버MBA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통해 2007년 6월 결산 당시 당기순이익 적자폭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에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검찰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대전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25%), 공인회계사 1명 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 온라인교육업체 사이버MBA도 법인세비용 과소계상 등이 적발돼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이버MBA의 경우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적발돼 상장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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