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와 2만 5000명 규모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과 운영기관 약정을 맺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는 경력을 쌓게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인턴희망자와 기업간에 채용을 알선하고 향후 정규직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행정인턴은 취업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가자는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업할 때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남은 인턴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받거나 인턴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문의: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80~4)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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