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식 뿐만 아니라 펀드, 선물 등 모든 투자 상품과 관련한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등 투자자보호 기능도 대폭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기존 주식 관련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상품(펀드)과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모든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까지도 가능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자자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금투협은 주장했다.

이에 금투협은 분쟁조정팀(투자자지원센터)을 운영할 방침이다. 민원·분쟁처리의 경우엔 전화 02) 2003-9421~4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원할 경우엔 전화 2003-9425로 문의하면 된다.

자본시장법 제286조는 금투협의 분쟁조정 업무범위를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금투협이 나서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의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처리 및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