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환율 급등으로 LPG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에 따른 환차손을 당월이 아닌 3~4개월에 나눠 반영하는 방향으로 LPG가격결정 메카니즘이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LPG국제가격(CP)뿐 아니라 환차손까지 가격에 반영돼 환율 상승시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3개월간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LPG가격이 자유화돼 민간 자율로 결정되는 만큼 마련된 방안을 민간업체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LPG가격이 Kg당 190원가량의 환차손이 발생해, 100원가량 판매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이를 3달에 나눠서 반영할 경우 60원가량의 환차손이 발생, 되레 20원가량의 인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경부는 또 도매단계 경쟁 유도를 위해 LPG 수입업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45일이던 LPG저장시설 보유의무기간을 35일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마련, 상반기중 도입할 예정이다.
LPG 수입업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30일로 정해진 실제 비축의무도 경쟁촉진과 부작용을 종합, 검토해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정부비축구입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과도한 유통비용이 나오는 소매단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소형용기(10kg이하)를 보급하고 신규 유통점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프로판 20kg 한 통을 기준으로 최종소비자가격(kg 1577원)의 43%인 kg당 690원(1만3800원)이 충전소와 판매소의 유통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다.

이밖에 충전소 공급가격의 정유사, 수입사별 공개, 충전소판매가격 공개시스템(오피넷)의 공개대상 확대 등을 담은 'LPG 가격인하를 위한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에 따른 LPG산업의 구조적 문제르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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