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2월부터 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원상황을 봐가며 연말까지 1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지원자는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이다.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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