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금품 수수 경우 신고 의무화 등 담아
청렴은 공직자에 있어 기본이며 원칙이다.
아울러 선진국 진입에의 관건이 청렴이라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pos="L";$title="";$txt="최선길 도봉구청장 ";$size="128,180,0";$no="200902141253505619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청렴무장’을 강화, 청렴의 전략과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
이번 도봉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주요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자세 규정 신설,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신고 의무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대상 확대, 부정행위 자진 신고 시에는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이 원할 경우에 전보 등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서울시 청렴지수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은 도봉구는 이번 강화된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조직사회 내에 ‘청렴규정’의 생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자체 모니터링을 강화, 부패 사전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청렴결의 다짐 실시 등 부패와의 결별을 범구민적 공감대를 통해 확산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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