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산촌농가 효자 노릇…2007년 전국 630만ℓ 생산, 140여억 원 농가소득
‘고로쇠 물’로 대표되는 국내 수액산업이 함해 140여억원(630만ℓ)의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돈 되고 몸에 좋은 ‘고로쇠 물’이 농촌과 산촌에 보탬을 주고 있는 것이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농한기인 2월 중순~3월 초순 사이 농촌, 산촌에서 이뤄지는 고로쇠나무 수액채취는 대표적인 소득 효자 품목으로 1970여가구(2007년 기준)가 해마다 재미를 보고 있다. 가구당으로 따지면 730여만원 꼴이다.
수액은 당, 철분, 망간 등 미네랄 성분이 많아 위장병, 신경통, 고혈압, 비뇨기계 질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다.
산림청은 해마다 수요가 느는 가운데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수목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 수액을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키 위해 채취방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의 ‘수액 채취 및 관리지침’엔 수액채취 때 채취목 구멍은 지표면 2m안에서 지름 0.8㎝ 이내로 제한하고 구멍 깊이도 목질부로부터 1.5㎝ 이내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또 수액채취 구멍의 수도 채취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10~19cm인 경우 1개 ▲20~29cm인 경우 2개 ▲30cm이상인 경우는 3개까지만 뚫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채취 뒤엔 수액채취구멍에 유합촉진제를 처리해 채취목에 목질부후균 침입을 막고 유합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슴높이지름이 10cm미만인 나무는 수액채취를 금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채취수액의 청결성을 위해 수액채취 때 쓰이는 호스재질과 사용연한,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농가소득효과가 큰 수액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불법 수액채취로 인한 수목피해 등을 막고 수액채취·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10일부터 전국 수액채취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편다.
점검에선 수액채취 때 ▲구멍 크기, 위치, 수 등 채취요령 및 지침 준수여부 ▲수액채취 자재의 설치 및 관리상태 ▲수액의 품질유지를 위한 노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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