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에 따르면 검찰은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에 대한 진압 작전을 승인한 김청장이 보내 온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어제 오후 A4용지 1~2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를 공문으로 보냈다.
질의서에는 김 청장이 사고 발생 당시 청장실에 무전기를 두고 실시간으로 작전상황과 진압상황을 체크했는지 여부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청장에 대한 서면조사가 김 청장에 대한 형사책임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지난달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20일 오전까지 자신이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을 적은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같은달 31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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