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등이 경영전문가를 CEO나 임원 또는 마케팅·경영분야 등의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 CEO 및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채용을 희망하는 농기업은 오는 5일부터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설립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등이다.

CEO 채용대상자는 IT·제조업·서비스업 등 타산업 분야에서 재무·회계·마케팅 등 해당분야 부장급 이상 전문경영인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우리부가 개설한 2008년도 농업 CEO MBA 교육을 수료한 농업 CEO 후보자다.

지원대상 농업법인은 과거 사업실적, 계약재배 등 농업인과의 상생적 경영체계 구축 여부 및 경영주의 경영능력·인적자원 관리 능력 등을 서류심사·현지실사 평가 등을 통하여 선정한다.

CEO 채용대상자를 CEO 또는 임원급으로 채용하는 농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며, 첫해년도는 월 12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이번 사업의 신청 및 접수 등 행정지원 업무는 한국농업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한국농업대학 홈페이지(www.kn.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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