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는 귀성차량이 늘어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간단한 보험상식을 알고 있다면 귀성길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도 걱정 없다.
운전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설연휴에 친지·친구 등과 귀성길에 오른 경우 교대 운전을 하는 일이 잦지만 대부분 운전자는 본인과 가족만 운전자로 보험에 가입해 있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사고가 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장거리 운전시에도 함부로 교대 운전하는 것은 금물이며 운전하다 피곤할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타인에게 운전대를 꼭 맡겨야 한다면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운전담보특약은 저렴한 비용으로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범위를 지정하는 특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추가보험료를 납입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상해준다. 다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차와 동일한 종류의 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상한다. 승용차 운전자는 승용차를, 승합차 운전자는 승합차를 운전할 경우만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는 정부가 보장
귀향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자동차나 무보험자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신체사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사망시에는 2000만원~1억원, 부상시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의 본사·지점·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보험으로 다양한 사고 대비
설 연휴기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여행보험 가입도 생각해 볼 만하다.
여행보험은 교통사고, 산에서의 등반·조난 사고, 휴대품 분실·도난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해준다. 여행보험은 여행 직전에도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최고 보상한도 1억원으로 3박4일 정도 가입한다면 1인당 2000~3000원의 값싼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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