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사건의 주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3일 강화도에서 모녀를 납치해 1억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하모(28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아직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행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범인 안모(27) 씨와 이모(2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 모의는 했지만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연모(2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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