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을 통한 신·경분리가 이뤄지더라도 신용사업은 농협법 체계내에서 현행과 같이 운용되며, 이익금이 농업부문에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농협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상반기 중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즉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되 신용 부문의 수익을 일정 부분 경제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선행하겠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신경분리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용역보고서, 농민단체 입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가 조합의 지배구조 등 개선내용은 2월 중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경분리 방안도 가급적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지난 13일 신경분리를 당장 내년에 단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분리형태, 자본금 조달, 이익금 배분 등 부분에서의 쟁점도 예상된다.
특히 교육·지도·경제·신용으로 자본금이 분할 될 경우 신용사업 BIS비율 유지 위한 자본 추가조달이 필요하다. 장 장관은 "조합 등의 추가 출자, 국가출연, 외부자본 조달 방안 등을 검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교육·지도·경제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 경우 세제상 다양한 예외조치도 검토 중이다.
장 장관은 "농협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선거제도 개선 및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위기상황을 잘 극복한다면 농협도 살아남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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