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흥지구 등 4개 지구 38만8000㎡…부동산거래 활성화 기대

대전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아파트단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제대상지역은 대전 4개지구 38만8000㎡로 ▲동구 신흥지구 대동, 대신주거환경 개선지역 ▲중구 선화·용두지구 용두미르아파트 ▲서구 도마·변동지구 도마 효성타운 아파트 ▲유성구 도룡 중심권지구 도룡 스마트시티 및 국제전시구역 등이다.

오세기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풀려 부동산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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