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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정단속으로 적발 뒤 기소했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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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단속을 통해 범행을 적발한 뒤 기소했다면 공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박모(42) 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28일 번호판 조회를 통해 차 주인이 면허정지 기간임을 알고 박 씨에게 '차량이동 바랍니다-구청공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박 씨는 자신의 차로 20m 가량을 운전하다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씨를 기소했고, 박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를 이동해야 할 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계략을 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행의 뜻을 갖고 실제 범행에 이르게 한 함정수사를 자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 범행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시켜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공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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