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제기해 관심을 끈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 올해 상반기 실시예정인 공개변론 목록을 공개했다.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은 오는 6월11일 실시된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0)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밖에도 헌재는 ▲정부합동감사 권한쟁의(2월12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3월12일) ▲일본군 위안부(4월9일)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5월14일) 등 4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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