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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박모씨 구속영장 발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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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대성(31)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이날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대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글과 같은 해 7월에 올린 '드디어 외환보유고 터지는구나'의 글에 대해 공익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대정부 긴급공문발송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게시한 글 자체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게시물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와 공익 저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정에 들어가면서 '신동아에 글을 기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데 이어 자신이 미네르바라가 맞다고 밝혔다.

박씨는 "정부에게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밝혔으나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삼은 글에 대해 모두 자신이 쓴 글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박씨를 미네르바로 지목,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향후 인터넷 상에 올려진 글의 작성 과정 등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미네르바에 대한 진위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수사하기로 했다.

박씨는 서울 한양공고 졸업후 경기도 안성 두원공과대학을 졸업했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빌라에서 여동생과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네르바'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불리며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와 환율 급등을 정확히 예측하고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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