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장사업 영위 도단위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대상

경기도는 각종 사회단체의 건전육성과 도 권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한다.

대상사업은 ▲공동체 의식함양 ▲지식(정보) 연구활동 ▲소비자 보호사업 ▲복지사업 수행 ▲안보의식 고취와 친절·질서·청결운동 등 경기도가 장려하는 시책 추진과 관련한 전 분야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단체는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 단위 법인 또는 단체와 법률에 규정에 있거나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단체여야하고, 공익상 또는 시책상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단, 친목성격, 정당, 개인, 기업체, 조합, 직능단체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괄 공모한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분 예산액은 총 19억100만원이다. 단위 사업별 지원액은 총 소요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사업당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공모기간 중 접수한 지원신청서는 1차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2차 조정을 한 후,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오는 2월말 해당 단체에 지원여부를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예산담당관실(031-249-2834) 및 해당 실·과·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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