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제입찰대상금액 변경고시
국가기관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 금액이 74억원에서 7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환율변동을 반영해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을 이 같이 변경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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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국제입찰 대상 물품·용역 금액은 1조9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오른다.
또 공기업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 금액은 222억원에서 229억원으로, 물품 금액은 6조7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제입찰대상금액은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 인출권)으로 표기되나, 국내 적용을 위해 매 2년마다 환율변동 등을 반영해 원화로 고시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원/SDR 기준환율의 상승으로 당초보다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이번 국제입찰대상금액 상향 조정에 따라 지역·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제도’의 범위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공사에만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그 규모가 74억원에서 76억 미만으로 확대되며, 지역제한제도의 경우 ▲물품·용역은 1조9000억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사는 기존 50억원 미만에서 74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76억원 미만까지로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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