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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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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5일부터 2월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25천여 명을 총 동원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다.

특히 명절을 맞아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 주요 단속 품목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상습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 해야한다"며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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