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업자간 담합 행위로 인해 지난 2004년이후 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 변경이 없던 경기도 가평지역에 버스 노선의 연장, 신설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경기도 가평지역 노선의 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변경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한 7개 버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기로 지난해 12월 19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고속 계열 6개사와 진흥고속은 지난 2002년 10월 경기고속이 버스차고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구암리에서 가평군 대성리로 이전하자 진흥고속은 경기고속의 노선 연장으로 인해 수입 감소 및 노선경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경기고속에 대해 차고지의 도로점용허가,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이 분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진흥고속과 경기고속계열 6개사는 서로 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버스운행의 지역제한 및 버스 증차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 제 19조 1항 4호(거래지역 제한 행위) 및 제 5호(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고속 계열 6개사와 진흥고속이 합의를 통해 합의내용 위반시 비용부담 의무를 지워 4년간 가평군에 버스 증차, 신증설 노선이 없었다"며 "이번 시정명령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지자체)로부터 노선 신설, 연장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으면 새로운 버스 노선 연장, 신설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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