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산와대부 대표이사 이모(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산와대부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한 DB서버로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는 침입차단 및 탐지·방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데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저장된 정보 역시 암호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산와대부 측의 허술한 보안조치로 정상적인 인증 절차 없이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백도어프로그램)이 설치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개인정보 203만여건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와대부는 부당하게 이자를 많이 챙겨 받았다는 금감원 통보로 지난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달여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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