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 추락으로 관람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프로야구 구단 NC다이노스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창원NC파크 사망사고' 유족을 대리하는 이규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NC다이노스 법인·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NC파크 사망사고' 유족을 대리하는 이규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NC다이노스 법인·대표이사 등을 고소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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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규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상) 혐의로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NC다이노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29일 NC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 NC파크에서 무게가 약 32㎏에 달하는 외벽 구조물(루버)이 최대 21.4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민 3명이 다쳤으며 20대 여학생 A씨는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씨의 동생도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27일 관계자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NC다이노스와 이진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 16일 경남청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유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NC구단은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업체를 선정해 루버를 탈착·재부착하도록 했고 무자격자가 임의로 루버를 탈부착하도록 방치했다"며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제보험 대리 가입에 직접 개입해 불법 하도급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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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경찰 수사에서 NC구단이 루버 추락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현장 담당자들만 처벌받고 업무를 지시·감독한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법적 정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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