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부장판사는 26일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황모(35)씨와 해커 최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이어 "KT는 공신력이 추락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 대한 보상 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해커 최모(40)씨와 함께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6개월간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접근해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심 판사는 황씨에게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여 수십만 명의 KT 고객정보를 빼낸 또 다른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우모(36)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한 후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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