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기준 강화, 5월말까지 소명 기회

가덕도신공항 부지 주민 이주대책 1차 심사 결과가 나왔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강서구 대항동 일원 사업 부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1차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고 4일 알렸다.

이번 이주대책은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실제 거주 주민 중심으로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준 시점은 기본계획 열람공고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이다.


공단은 형식적 서류만으로는 실거주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법률 자문과 외부 전문가 회의, 부산시 소통자문회의를 거쳤다. 전력·수도 사용 내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도 함께 검증했다.

심사는 주민등록 자료와 건축물대장 등 신청 서류를 토대로 추가 자료를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청자 330명 가운데 약 3분의 2는 실거주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보류됐다. 다만 질병, 입영, 취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기한은 5월 말까지다.


공단은 공공요금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통신요금 납부 내역, 대중교통 이용 기록, 자녀 재학증명서 등을 추가 입증 자료로 안내했다. 최종 대상자는 6월 확정될 예정이다.

AD

공단 측은 "부적격자 선정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실제 거주 주민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임시이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