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이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주식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선물환 매도 상품을 선보였다.
대신증권.
4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일정 부분 헤지할 수 있다. 계약 이후에는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점에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간 차이에 따른 손익이 확정·정산된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을 완료한 고객은 2027년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된 선물환 매도 상품의 연평균 잔액의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인정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한정된다. 계약 및 거래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입 고객은 헤지 대상 해외주식을 선물환 거래의 담보로 설정해야 한다. 담보로 설정 가능한 해외주식은 당사에서 담보대출 가능한 종목이고, 계약해지 이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도, 출고가 제한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은 환헤지 기능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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