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솔닥, 주사기·수액세트 등 원스톱 지원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물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희귀질환자들이 앞으로는 필요한 물품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솔닥 컨시어지' 앱 메인 화면.

'솔닥 컨시어지' 앱 메인 화면.

AD
원본보기 아이콘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과 협력해 재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물품 직배송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정의되는 2만명 이하의 희소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일컫는다. 이들 환자 중 집에서 주사기, 수액세트 등 의료물품을 활용해 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환자들은 최근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의료물품 가격 상승, 물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매일 수액을 맞거나 경관영양, 투약, 소독 등이 필요한 환자의 보호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매하지 못할까 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희귀질환자 전용 공급망을 구축했다. 일반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돼 희귀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희귀질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구매 신청을 하면 대상자 확인을 거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일반 비급여 의료물품의 경우 비용을 결제하고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대상 물품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담 후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는 업체가 대행하고 대상자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물품은 재가 희귀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이다. 복지부와 솔닥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아동 등까지 확대하고 환자들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12월 의료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법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의료법은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희귀질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품과 소모품 배송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수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AD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