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장 이주대책 수립은 사업시행자 소관"
토지수용위원회 상대 소송 낸 공장주 패소
도로 개설 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소유주가 "대체 부지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공장 이주대책 수립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이 아니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명시적인 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청구를 최근 기각 및 각하했다.
목재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2월 고양시 도로 사업으로 공장 부지가 수용되자, 금전 보상 대신 대체 부지 제공 등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장의 평가액만 변경해 이의재결(다시 판단해 결정하는 행위)했다.
이에 A씨는 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양시장을 상대로는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에 위반된다"며 부작위 위법 확인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의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 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에 한정된다"며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의무 위반 여부는 재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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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공장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한다"며 "A씨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중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고양시장이 응답 의무를 지는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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