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12개월→6개월 단축…'일용직 이직' 반영 신속 대응
고용충격 조기 포착, 선제 대응
일용직 '회사사정 이직' 지표 포함
정부가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판단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고용 충격을 조기에 포착해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3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과거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시기에도 조선업 및 관광업 등 피해 업종과 지역을 지정해 지원한 바 있다.
개정의 핵심은 정량요건 산정기간 단축에 있다. 기존 직전 12개월 기준을 6개월로 줄여 단기 고용 충격이 지표에 더 빠르게 반영되도록 했다. 단기적인 고용 충격이 장기간 평균에 묻혀 감지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표 민감도를 높여 고용 악화 초기 단계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량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전국 증감률 대비 5%포인트(p) 감소 ▲평균 피보험자 수 5% 감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5%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수 20% 증가 등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며, 한두 개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정성 평가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다. 급격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도 허용된다.
아울러 고용 상황 판단의 핵심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상용직 중심으로 폐업·도산,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이직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일용노동자의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한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일용직 특성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지표를 구축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판단 기간이 길어 실제 고용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지정까지 시간이 걸려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기민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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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을 신속히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겠다"며 "현장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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