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하고 교육기회 제한…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조직의 '허리'로 불리는 초급부사관의 처우와 복무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달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부사관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육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부사관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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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이 병사와 유사한 연령대에서 이들을 지휘하는 동시에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이 개인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부대 관리와 병영문화, 간부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권고안은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구축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네 축으로 구성됐다.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선 군인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합리성과 형평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력 및 부사관 충원율 감소로 초급부사관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제초나 제설 등 비전투 업무까지 떠안는 현실이 본연의 임무 수행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민간 인력 활용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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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초급부사관은 병사 관리와 전투력 유지의 핵심축"이라며 "처우와 복무 환경은 병영문화 전반과 군 조직 안정성에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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