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치 후 정정 불가
행정 편의적 관행 지적
시스템 개선·교육 당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죄명 등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검찰 송치 이후라도 정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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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인 A씨는 후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운영하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가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 자신의 죄명을 검색하자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경찰서에 죄명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서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개인택시 운전자인 A씨에게 본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을 시스템 기능상 한계를 이유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경찰 형사사법포털의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도 고려해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 잘못 입력한 사건정보인 '죄명'을 정정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경찰서에는 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등 조치를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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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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