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CBS라디오 인터뷰
전속고발권, 과징금 등 제도개선 추진 소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고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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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300명 이상이나 30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해 공소 제기까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 1980년 제정 이후 46년간 유지되어 오며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들이 있어 왔다"며 "현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해 공정위에 의무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다시 고발하는 간접적인 방식인데, 앞으로는 고발 요청 없이도 공소 제기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은 20~30%까지 될 수 있는데 현행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 불과해 남는 장사가 된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관련 매출의 20%까지, 현행 수준보다 3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의 '설탕 담합' 사건을 예로 들며 "관련 매출이 3조 원이 넘는 사건에서 400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400억 원 정도로 처분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제재력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 과정에서 과징금이 깎이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승소율은 95% 수준으로 상당히 높지만, 소송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법률적 제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과도한 감액 규정들을 전부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기에 발생하고 있는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강력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산, 경북, 제주 등 인근 지역 주유소 간 가격 변동이 비슷하거나 타지역보다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마쳤다"며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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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한국의 기업들은 이제 선진국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쟁해야 하고, 공정거래법 역시 선진국 표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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