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커피 원두 수입 제조 및 판매 관련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1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이다.


커피 원두를 자사 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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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주기를 넘긴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사항 미표시·일부 표시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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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 시장의 식품 안전 수준 향상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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